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제10조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ㆍ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