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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

보조금

제12조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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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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