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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적립금의 자본전입

제11조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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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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