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의 자본전입
제11조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적립금의 자본전입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