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 허가신청
제4조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