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 삭제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