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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 삭제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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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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