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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도로의 노선지정

제8조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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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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