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