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제14조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