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