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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제16조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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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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