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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제15조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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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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