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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4조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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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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