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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제6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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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2조의2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권한의 위임

제63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삭제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4조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보고

제65조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66조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2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 8. 삭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과태료

제67조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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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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