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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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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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