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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60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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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의 종류

제46조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49조의2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0조의2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1조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삭제

과징금 산정 등

제52조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3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4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5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2조의6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3조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6조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조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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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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