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