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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6조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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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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