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