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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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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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