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