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