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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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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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