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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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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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