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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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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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