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2조의2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