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