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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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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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