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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0조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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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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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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