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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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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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