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3조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