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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조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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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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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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