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5조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