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9조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