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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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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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