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황유의 사용
제40조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