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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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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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