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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2조의2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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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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