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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5조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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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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