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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정기 적성검사 등

제54조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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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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