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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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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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