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8조의2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