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기한
제41조
제41조(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1조(매수기한)
매수기한
제41조(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41조(매수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