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5조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