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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제47조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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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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