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제47조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