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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0조(도로원표)

도로법 시행령 제50조(도로원표)

도로원표

제50조

제50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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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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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50조(도로원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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