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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제52조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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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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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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