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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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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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