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제48조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