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제45조의2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