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의 시행
제60조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굴착공사의 시행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