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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준공도면의 제출

제61조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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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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