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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제2조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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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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